주식 배당금 받는법과 그에 따른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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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 봄, 무더운 여름, 산산하고 시원한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기업들이 주식 배당금을 발표합니다. 올해도 힘겹고 전쟁 같았던 1,2,3,4분기의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과실을 나누는 시기인데요. 기업들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동시에 배당금 발표를 합니다. 주식 배당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 이기에 한번 배당을 실시하면 다시 회수할 수 없기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배당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데요.

 

오늘은 주식 배당금을 받는 법과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복리 누리기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먼저,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주주명부 폐쇄 마감 시일이 다가오기 전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주식 배당금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주식을 단순히 매수했다고 바로 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 거래소를 거쳐 주주를 등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3일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주주명부를 폐쇠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다는 가정하에(평일 기준) 4 거래 전인 27일에 매수가 이뤄져야 배당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위 주주명부 폐쇄 상황은 예시이며, 휴일이나 증권시장 운영을 하지 않는 요일이라면 그 기간을 차감하여 더 빨리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식회사가 발표한 배당금을 내년 주주총회 결의와 안건이 통과된 후 배당금이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옛날 종이로 증권을 거래하던 시기에는 증권을 들고 가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배당금을 받으면 알림도 받을 수 있고 얼마가 정확히 현금으로 들어온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주 투자나 그러한 투자방법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배당금은 기본 배당금의 원천징수 15.4%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증권사에서 납부를 완료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으로 들어가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을 직접 신고하며 챙겨야 하고, 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과 행정능력은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 주식 배당금을 2,000만 원 이상 받을 생각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금 2,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1년 기준이며 이는 향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구간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배당금은 왜 주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주식회사들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왜 주는 것일까요?라는 질문에 간략히 요약을 해보자면, 기업이 처음 증시에 상장을 할 때 기업의 의결권(권리)을 돈을 주고 샀고 그 돈을 기업은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동업자가 된 셈이죠. 따라서 기업은 성과를 내면 초기에 투자를 해준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보상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그중 배당금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바로 현금이 들어오니 이를 싫어할 주주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주주는 투자자며 기업은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익을 벌었으니 이에 대해 주주들에게 보상차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고 있고 대주주의 승계나, 상속 개인문제로 인해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주친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업이 1,2,3,4분기 총 1년간의 전쟁을 치러 남긴 수익의 과실을 투자하고 기다려준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당금은 모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환원방식입니다. 하지만 세금관리도 필요하고 또 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때 15.4%라는 세금을 기본으로 내고 배당을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이 돈을 사업 확장을 위해 사용하자라고 생각해서 배당으로 쓸 현금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재투자하여 성과가 좋으면 누구나 좋아하겠지만 보통 성과가 처음부터는 좋지 않은데 그로 인해 인내심이 바닥난 주주들이 새 사업하지 말고 쉽고 편안 배당을 하라고 기업에게 따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답이 없지만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재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건 주주와 기업 간의 의견을 맞춰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주식 배당금은 많은 선택지 중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주환원방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도 투자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서로 맞춰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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